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와 관련한 집단 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민원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다. 어촌계 측은 공사로 인한 수위 변화와 토사 이동 등으로 어장 환경이 훼손돼 소득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는 자연적 환경 변화로 판단된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보상 대상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촌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법한 조사와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확인을 이유로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면 행정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과정과 행정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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