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조작됐다고 결정났는데도 아무일 아니라면서 불법 부당하게 추진하는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5일 인허가 관련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기후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청 ▲거제시청 ▲부산지방검찰청이다.
공익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시민행동은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평가 초안 협의완료(2020년 12월)후 2년간 본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시 환경부는 개발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환경부장관상’(제17회 이곳만은 꼭지키자 2019년 11월 22일)을 수여했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 개발 지역의 41%'로서 개발할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환경평가 본안을 제출하고 6개월여 만인 2023년 6월 19일 본안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임의대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농단' 사건인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의 위법 부당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시민행동이 감사청구에 나선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첫째는 환경부가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개발면적의 41%인 현행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말고 1등급이 1.7%인 과거 생태자연도를 적용하도록 해 골프장개발이 가능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법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다.
시민행동은 △27홀에서 골프장 부지 축소 등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을 어긴 점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의결’을 5년간 지연시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점 △국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미적용 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훼손에 동의한 점 △편파적이고 부당한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4700억 원 규모 사업의 승인 여부 결정할 4명의 ‘전문가 그룹’을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멸종위기 식물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그룹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나 뉴트리아 박사(낙동강청 추천), 산림토목 교수(경남도 추천), 석사(국립생태원 추천) 등으로 구성헤 사업 성공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 이들의 자문료를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등 불법 부당하며 과학성·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부산검찰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해 현지조사표 35건이 거짓작성 됐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7건 만 적시해 축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전략환경평가서 자체가 '거짓작성'으로 의결됐으나 사업자는 물론 환경청·경남도·거제시 등은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24년 6월 시민행동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무효소송은 조만간 기일 지정 등으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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