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헌정파괴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청원 마감일이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24일 현재 청원인이 불과 1천 여 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재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헌정파괴 범죄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25일 시작된 이후 청원 마감일이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청원의 취지는 '22대 국회에 기 발의된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 <사면법 개정안>포함 총 19건의 내란 등 헌정파괴 범죄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현재 1162명으로 기준 동의 청원인 수 5만 명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거셌다.
다음날인 20일,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사형을 선고해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민대통합'이네 뭐네 하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민주당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진정으로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에 분노한다면 최소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민주시민의 역할이 아닌가? 말로만 센 척, 말로만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저해서는 아니 된다"고 SNS에서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 "내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청원 마감 일이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청원인은 불과 1천 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5만 명을 넘겨야 한다는데, 진짜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청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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