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체납액 총 104억

오는 11월 18일 명단 확정·공개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앞서 납부최고와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에 대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먼저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대상자는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며 체납액 납부 여부와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으로 관련 정보는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상시 공개된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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