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은 18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에서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점심시간에 장수군 상가를 이용할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총 2시간 30분 동안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없이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장수군은 또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이번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점심 시간대 상가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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