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려 악취를 풍기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전북자치도 일선 시·군이 강력 단속의 장검을 꺼내들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퇴비 악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배설물을 썪혀 만든 거름을 뜻하는 '퇴·액비'를 농사에 쓰려면 반드시 충분히 썩히는 과정인 '부숙'을 거쳐야 한다.
잘 썩지 않은 퇴비를 뿌리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비가 올 때 오염된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익산시는 오는 4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어기고 덜 썩은 거름을 뿌리거나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악취를 막기 위해 '즉시 경운'을 강력히 당부했다.
'경운'이란 논이나 밭의 흙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데 거름을 뿌린 뒤 즉시 흙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익산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거름을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마쳐야 한다"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들이 활동하기 적은 평일을 택해 뿌리는 '이웃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려지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된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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