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국회 행안위 18일 전체회의…24개 '보류 조문' 수용 여부 '주목'

11건 54개 조문 심사 통해 30개 수용 의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보류된 20여 개 조문의 추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전북 출신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총 11건이며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3건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결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전북특별법 개정안 11건 중에서 54개 조문별 심사를 통해 30개는 수용하고 24개는 보류 의결된 상황이다.

수용된 30개 중에는 산업수요 대응 12건과 생명경제 기반 구축 10건, 농생명·의생명 산업 8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 부여와 다자녀 가구 임용 우대, 자율학교 운영 특례,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은 일반인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산업수요 대응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특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특례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반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로봇특구 실증 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처벌을 유예한다는 조항은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인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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