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기획수사 위반행위 6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 증가로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식품업소 점검 현장 ⓒ인천광역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A 업체는 일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가품질검사,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작성과 3년간 보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위생과 제조 공정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 등 위생 사각지대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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