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연안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국·도비 포함 총 36억 원 예산 확보

경남 남해군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국비 25억 2000만 원과 도비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사업량은 약 50척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이 최소 6년 이상의 어선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공동소유 시 최소 1인 이상) ▶선령 35년 이상 어선(어업허가 포함)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감척 대상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선박서류(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최근 3년간(2023. 3. 19. ~ 2026. 3. 18.)의 조업실적(입출항신고서·수협 위판실적·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자료 ▶선체사진(전후좌우)4장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어업지원팀은 "이번 감척사업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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