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만원 이상,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영치 실적 2만 1247대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달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등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상가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적발 즉시 족쇄를 부착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뤄진다. 도는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대포차에 대해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불법 운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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