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에 '반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핵심은 3차례 국회 상법 개정 내용인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실제 주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수 상한 축소를 통한 주주제안 봉쇄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시차임기제로 악용하는 행위 △정관으로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행위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특히 자사주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려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분구조와 일반주주 의견 반영 장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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