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LPG나 등유에 의존해야 해 취사와 난방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에너지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배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타 시·도보다 기준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 등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경애 의원은 “에너지는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민간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용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 미공급 지역 사업비 공동 부담 협약 △배관망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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