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부·산림청·농식품부 등과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재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2차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시는 과거 불법행위 발생 지역과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가 참석해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정비는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임야·산림까지 범위를 확대해 산불 예방과 환경 복구를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 ‘친환경 도시 남양주’ 조성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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