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도당 공관위 심사에서는 '부적격'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중앙당 재심위에서는 인용돼 다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가 심사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한 지난달 13일 이후 중앙당 재심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 9일까지 한 달 동안 천당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다시 천당으로 왔다 갔다 한 셈이다.
그는 "예비심사에서 이미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공관위의 본심사에서 뒤집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중앙당 재심위에서 원상복구를 해줘 감사하다"고 한숨을 돌렸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도 도당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당 재심위에서는 후보의 이의신청에 일리가 있다며 '인용' 처분을 이끌어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각 기구의 역할과 심사기준이 다른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의 경우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지 기본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법적·도덕적 기준에 방점을 찍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선거 경쟁력과 전략적 요소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후보의 이의제기에 따라 다시 검토하는 기구로 절차적 문제나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확인한다는 말이다.
지역 정치권은 "부적격 심사기준이 당규에 7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나와 있다"며 "다만 여러 사례별로 해석상의 차이가 심사 결과의 다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당의 후보자격 심사는 순수하게 당헌·당규상의 심사만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아이냐는 지적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당규 10호 17조)'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징계 경력 보유자나 △공천 불복 경력자 △당정협력 일절 불응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상습 탈당 경력자 등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여기다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부적격자에 포함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판단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천의 공정성은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명확한 자격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경선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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