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연 최대 3만 6500% 이자를 받은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조직 10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경기, 강원 등지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고액 대출을 진행했다.
수법은 온라인에 '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수사 결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만 402명에 달했다. 실제 대부 원금은 1억 9천만원이었지만, 추심 금액은 약 3억 8천만원을 받아 연 41%~3만 6500% 이자가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했다.
또한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 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려 채무자를 압박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독촉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는 총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려 주고, 일주일 뒤 180만 원(이자율 4953%)을 변제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반복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와 욕설문자를 발송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 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엄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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