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부지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광 측에 매각하려던 200억 원 규모의 구 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이 도의회 상임위의 부결로 무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위원회는 10일, 전북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나, 구)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의무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계획 안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에는 군산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 1건만 상정됐다.
전북도는 (구)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면서 관련 공유재산이 장래에 도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보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 도의회에 이를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완산구 효자동3가 1356-12번지 등 6필지 6228.4㎡로 오는 6월 처분 예정이었다.
매각 예정 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낸 가격으로 200억 원에 이르며 매각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두 가지 안건 가운데 구)대한방직 공유재산 처분 건은 삭제하고 군산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건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처음부터 대한방직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공유 재산을 사겠다는 업체가 밀린 세금 11억 원을 납부할 이행 능력도 상실한데다 납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었는데, 밀린 체납 세금의 20배에 가까운 매입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도유재산을 사겠다는 것인지, 또 그 책임을 집행부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인 ㈜자광 측은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로부터 구) 대한방직 부지에 3500여 세대 아파트와 470m 높이의 관광 타워 등 6조 원 대에 달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전북도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신청을 해 도의회에 관련 재산 처분 계획안이 상정된 상태였다.
자광 측은 지난해 9월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안이 통과되면 이달 안에 시공사를 정할 수 있고, 시공사가 정해지면 PF 대출을 받아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계획 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