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데 공공도로?”…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특별법 촉구

성중기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마련 요구

▲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비법정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비법정 도로는 실제로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관리와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비법정 도로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관리 주체와 책임이 불명확해 지자체가 도로 정비나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사용료 청구나 원상회복 요구, 매수·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이어지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법정 도로를 공공도로로 편입하려면 토지 매수와 보상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 자체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도로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기준 마련 △도시재생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비법정 도로 정비는 단순한 도로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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