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예비후보 "현직교사A 배석했으나 경청만…최초 보도 언론사 법적 대응" 밝혀

프레시안 "중앙선관위 사례 제시에 따라 의혹 제기…현직교사가 왜 간담회 자리 동석했는지부터 밝혀야"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문상담교사들과의 대화 자리에 천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에서 정책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현직교사 A가 동참한 것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당시 A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간담회에 배석했으나 일체의 발언없이 경청만 했고 또한 앉은 자리에서는 명패의 앞면이 보이지 않아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캠프'라고 적혀 있던 명패의 기재사항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A교사는 현직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패를 직접 만들어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면서 "결국 명패 기재는 간담회를 준비한 상담교사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 일 뿐, A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례로 제시하면서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선거법규 정보보기' 코너에서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위한 교사의 정책개발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감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후보는 교사 개인이나 교사들의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구에 응하여 교사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거나 검토를 한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또 "교사는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예로 들고 있다.

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거나, 선거캠프에 참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천호성 예비후보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천 예비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의 정책자문역할을 하고 있다는 A교사는 학술단체 행사에서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번 전문상담교사 간담회에 참석해 천호성 예비후보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캠프 000'라고 적혀 있던 명패는 간담회에 참석한 상담교사가 천 예비후보와 함께 올 사람이 선거보좌진일 것으로 짐작해 A교사 소속을 천 예비후보 캠프로 기재했다고 변명했으나 이는 당연하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 간담회 자리에 어떤 명분으로든 동행해 천 예비후보 바로 옆에 동석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명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A교사는 명패 기재 내용을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천호성 예비후보는 당시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 후 알게 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천 예비후보는 <프레시안>이 이를 보도한 후 한 시간 여가 지난 후에 관련 내용의 페이스북 게제물을 삭제했으며, 캠프에 관여하고 있는 홍보담당자는 A교사의 명패를 지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 또한 현재는 삭제한 상태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앞서 상습표절 문제가 제기된 당시,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출간한 책자의 상당 부분을 이 A교사가 써준 사실과 또 '이중표절' 논란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교사들과의 대화 자리에 천호성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고 갔으며 바로 옆 자리에 천 예비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에서 정책자문역을 하고 있다는 현직 교사 A씨가 천 예비후보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거나, 선거캠프에 참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현직교사가 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술단체에서 정책자문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직교사 A씨가 왜 당일 상담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동석했는지부터 명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사진 좌측, 천 예비후보 홍보담당자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A교사의 명패를 지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진 좌측, 천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 올렸던 사진에는 A교사의 명패와 A교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으나 기사가 보도된 후 이 사진이 담긴 게재물을 삭제했다. ⓒ프레시안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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