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재판소원’ 시대 개막
국회가 마침내 법원의 재판을 헌법적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법원의 확정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취지로 판단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사법권 역시 국가 공권력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심급제도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절차적 위법이나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 사실상 통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는 제도적으로 보완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접수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위헌성이 다툼의 대상이 된 재판의 효력을 일시 정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사법권의 행사 역시 국가 공권력임에도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반복돼 왔다”며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재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민생과 사법 정의를 동시에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법부 역시 헌법적 통제의 틀 안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판결은 존중하되, 위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도화되면서, 헌법의 최종적 우위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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