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저지는 5·18 정신 부활…헌법에 5.18 정신 명기해야"

19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안국동 5·18공로자회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응원봉 빛으로 내란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항거는 5·18 정신이 반세기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며 “시민들이 군대 동원을 목격하며 5·18을 떠올리고 저항의 원동력을 얻은 만큼, 이제는 그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5·18 정신이 3·1 운동 및 4·19 혁명과 궤를 같이한다고 역설했다. 일제의 총검 앞에서도 독립을 외친 3·1 운동의 연대 의식이 광주 민중항쟁의 결사항전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 내란 집단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일터를 떠나야 했던 해직 언론인들은 5·18 정신의 헌법 명기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을 위한 견고한 밑돌을 놓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80해언협은 80년 신군부 내란 당시 강제해직 당한 언론인들로 전국의 언론사 출신 700여명이 회원이다.

▲26일 오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재홍 공동대표(5.18정신헌법전문명기 추진위원장)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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