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 ‘속도’… 후속조치 보고회 개최

▲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번 보고회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 등에 대해 부서별 후속 행정조치와 유지·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지적등록 시내버스 운행 방역 등 필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다음의 주요 안건들이 중점 논의됐다.

▷행정 기반 구축: 도로명 부여 및 지적 관리

▷미래 인프라: 김제시 제2청사 건립기반 조성

▷안전 및 교통: 재난관리 대비 점검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후 관리: 관광안내판, 현수막 게시대 등 기설치 시설물의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또한 관광안내판‧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유지보수 등 후속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후속 이행을 통해 김제시가 새만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조성된 시설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회와 점검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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