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 소속 전문 세무공무원이 전담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을 지원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왕시 감사담당관(031-345-20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시민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처분 관련 이의 제기 상담 등 권리보호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시민 고충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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