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마무리하며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내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용은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공유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기존 거주지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의료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도민이 기존 생활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택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컨설팅 △보건소·의료기관·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시행 이전에 제도와 현장,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돌봄의료 기반을 완성할 방침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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