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 불편을 초래해 온 정당·집회 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회 현수막 역시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명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명근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저해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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