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청사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해, 통상적 수준의 정상적인 방호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당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청사 방호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또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고발 방침과 해당 지자체의 강경 대응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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