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2·3 계엄 때 청사 폐쇄 없었다"…조국혁신당 주장 정면 반박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북도청과 일부 시·군 청사가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학수 정읍시장을 포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정읍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고발 예고와 지자체의 법적 대응 방침이 맞서면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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