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토지거래 규제 빗장 푼다... 군위읍 8개리 허가구역 해제

대구광역시가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정했던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투기 우려가 낮아진 지역을 선별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군위군청 ⓒ 군위군

대구시는 군위읍 내 8개 리(광현·금구·무성·상곡·오곡·수서·용대·하곡리), 총 52.7㎢ 규모의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6일 공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허가구역 면적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약 30%가량 축소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뚜렷한 지가 안정세가 있다. 대구시 분석 결과,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2024년 6.99%에 달했으나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졌다. 거래량 역시 대구시 및 군위군 전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는 등 투기 징후가 희박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오는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구시는 투기적 거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재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세웠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투기성 수요에 지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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