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전북경찰청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팀장)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50대)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시 수사관 1명 이상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조사 당시 수사관 전원이 조사실을 비운 점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CCTV 확인 결과 C씨는 담당 수사관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알약은 이후 정읍유치장 이감 과정에서 회수됐다.

C씨는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 등은 "C씨가 물을 달라고 해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조사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C씨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홀로 조사실에 있었던 경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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