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줬다.
강 의원은 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여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이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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