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 공업물량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서 "적절 배분 준비" 당부

경기도가 2년여 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수도권 규제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 모 ⓒ경기도

김 지사는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에 공업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새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돼 왔다.

다만 시·도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대체지정은 가능했으나, 공업지역을 보유한 시군의 비협조 등으로 제도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해 왔다. 실제로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 간 대체지정이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연구와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왔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이 필요한 물량을 우선 배정받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가 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분기 중 관련 행정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도는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남은 공업지역 물량 배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역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활성화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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