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오는 10일~14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호전통시장과 북신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소비자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행사안내문. ⓒ통영시

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이거나 정부 비축 품목 또는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수산업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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