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12개월 이상 이자를 상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화성특례시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은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를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주거 안정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제도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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