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12개월 이상 이자를 상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은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를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주거 안정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제도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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