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당사자인 한승우 의원은 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면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어서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승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의 경위를 해명하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발 및 징계와의 연관성을 시의회에 묻고 전주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9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한승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 Y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고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을 위반했다며 한의원에 대한 징계결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한 의원은 2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실 조성사업과 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불법 하도급 정황이 발견됐다며 8억 여 원 규모의 하도급을 실시했다고 실토한 N건설회사 대표이사의 발언 내용까지 함께 적시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와 시의회에 하도급 관련 신고나 승인 등은 없었으며 명백히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일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은 N건설회사에게 전주시의회가 2023년 11월에 '전주시의회 창호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한 의원은 시의회에 "N건설회사를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 공사를 맡겼으며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고발조치와 함께 시는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불법 하도급을 하고 시의회와 수상한 수의계약을 한 N업체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지난 2024년 4월에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고발 직후 한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시해 온 S건설 측이 전주시청 주변에 자신을 음해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그 후 경찰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 의해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시의회가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조례'가 아닌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주진의 명분과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한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인데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음해성 허위제보에 근거한 거짓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자신의 징계를 둘러싸고 전주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실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다.
그는 "법원도 자신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거짓기사에 근거해 징계를 추진하고 의결한 전주시의회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의회 의장에게 징계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주시의회의 수상한 계약과 자신에 대한 고발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여부와 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추진되는 전주시의회의 한승우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권한 남용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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