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멈춰 세운 전주시의회 징계…한승우 의원 '공개회의 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

전주시의회가 한승우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 사과'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승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어제, 법원으로부터 2025년 12월 18일 전주시의회가 나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당초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과 법원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의회는 ‘전주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당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자, 이번에는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조례'를 들고 나와 자신을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은 그러나 "내 배우자의 직장은 영리기업이 아니고 비영리 공익기관"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들은 한승우가 기분 나쁘니 징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감정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적법성 △절차의 공정성 △징계 수위의 비례성 △정치적 동기 개입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징계를 멈춰 세운 것은 단지 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윤리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다수 권력이 소수 의원을 제재할 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개혁에 시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 또다시 한 의원에 대해 징계결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승우 의원SNS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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