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200억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3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250명 피해…사법부 "죄질 매우 불량"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중개보조원인 조카 B씨에게 징역 12년, 건물명의자 C씨에게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지역에서 C씨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뒤 실제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기망해 피해자 약 25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편취 금액은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사용하며 범행을 공모했고 다수의 임차인을 장기간 기망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반복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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