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해 겸직·영리행위 논란이 제기된 현직 경찰서장이 전시를 전면 취소하고 작품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장은 전날 “판매 없는 순수 개인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프레시안>이 13일 오후 전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시 공간에 걸려 있던 작품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전시는 사실상 중단된 모습이었다.
13일 오전 해당 카페 전시 공간에서는 벽면에 걸려 있던 그림들이 하나둘 내려지고 있었으며, 일부 작품은 철거를 앞두고 정리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품을 철거하던 카페 직원은 철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왜 철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전시 작품 철거와 함께, 전시회장에 놓여 있던 해당 경찰서 산하 부서 명의의 축하 화환도 현장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시회는 다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판매된 작품에 대해서는 구매자 전원에게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 조치했고, 앞으로 예정돼 있던 전시 역시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은 전시 취소 배경에 대해 “전시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전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작품 활동을 하더라도 순수한 취미 활동으로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 기획자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작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전시는 작품 판매를 통해 주변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문화’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러한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공직자로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서장은 관내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 30여 점을 전시·판매했으며, 일부 작품이 판매되면서 누적 판매액이 1000만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겸직 신고 누락과 영리행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판매 대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전북청 측은 “전시 자체는 문화 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성과 계속성 여부, 사전 겸직 허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본청 보고 및 후속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전시 자체를 전면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찰 간부의 사적 예술 활동과 겸직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감사 결과와 함께, 이번 전시 취소 결정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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