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주민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선 직원이 주민과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안내하며 꼼꼼히 살피게 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정부의 기본 기준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이다.
고창군은 올해 주요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알리고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찾아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자로 분류된 76세대는 2월 9일까지 올해 선정기준을 재확인해 적정 복지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발굴 등 저소득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족도를 끌어 올리고 성과를 인정받아 관련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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