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 명절휴가비 정률제 촉구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만 빼고 모든 공무직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확정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정률제는 노조의 오랜 요구이다"며 "이제 정률제 도입은 노조의 요구를 넘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또한 부당한 차별의 명백한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3번 중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이다"고 덧붙였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남교육청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교육감들은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2026년부터는 교육공무직만 빼고 모든 공무직이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확정했다"며 "올해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서 정률제는 더욱 중요한 요구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1월 29일 시도교육감 총회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한 분명한 화답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는 교섭실무자에게 맡길 사안도 아니고 교육청 간 눈치 보기로 회피할 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의 방침 이전에 명절휴가비 차별은 교육기관의 윤리적 책무이자 양심의 문제인 바,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총회까지 상식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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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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