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이권재 시장 입건

40대 운전자 사망따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경찰이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되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폭우로 인해 붕괴,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시장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끝마쳐 봐야 이 시장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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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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