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전북대 교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기준 개선 연구'로 우수논문상

학문 활동까지 묶는 과잉 규제 지적…“특수성 반영한 기준 재정비 필요”

▲ 전북대학교 사회대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 ⓒ전북대


청탁금지법이 학문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학교 민경선 교수(사회대 행정학과)는 최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부패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5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민 교수의 논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방안'은 지난해 12월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2호)에 게재됐다. 논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외부강의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서, 논문 심사나 학회 발표 등 본질적인 학문 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교수와 연구자의 활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가 학문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며, 청렴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 교수는 지난 9월 전북대에 부임한 이후 취업진로부처장과 기획조정부처장을 맡아 대학 정책과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 부패방지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직혁신 등 융합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북대는 민 교수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AI JOB@JBNU)을 개발하고, 조직혁신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운영하는 등 연구와 교육을 접목한 실천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민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학문 활동의 특수성 역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지키는 동시에 학문과 연구가 위축되지 않는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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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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