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된 채용의 전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린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특별채용은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해직교사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 담당 라인에 있었던 장학관, 과장, 국장 등 절차 관여자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 방법으로 진행했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 후 응모자가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되었다는 결과만 주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을 통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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