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건 항소 제기

"적법한 절차와 과정 거쳐…재판부 판결 유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된 채용의 전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린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특별채용은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해직교사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는 김석준 부산교육감.ⓒ프레시안(강지원)

그러면서 "해당 업무 담당 라인에 있었던 장학관, 과장, 국장 등 절차 관여자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한 시험 관리 아래 공개 전형 방법으로 진행했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 후 응모자가 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되었다는 결과만 주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을 통해 부산 교육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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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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