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당 대표 강연을 듣기 위해 교육청 파견 공무원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또 다시 당 행사에 같은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내 비판을 사고 있다.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무안군 소재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주최로 '2025 지방자치 아카데미'가 열렸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차례씩 4주간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 참석을 위해 수강생인 김 위원장도 전남도의회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이동했다.
이 때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행사장에 전남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렸으며, 해당 차량 또한 A씨의 개인 소유차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견 인사에 따라 지난 7월초부터 전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그는 해당 법에 따라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도의회에 배정됐지만, 실제는 김 위원장의 운전 수행을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행 업무가 반복된 데에는 '운전' 업무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공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도의회의 해석에 의해서다.
전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A씨는 정책지원관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법규에 준수해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전반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운전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법규나 규정에 맞기 때문에 출장을 내준 것이지, 규정에 맞지 않는 출장을 승인 해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사무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지, 정책지원관이 아니기에 관련 조례 적용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경우 정당 행사 참석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이 차량 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 한번도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던가, 운전 수행을 강요한 바 없고 도의회에서 공무상 의정활동을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직원을 통해 업무 지원을 받아왔다"며 "(16일 당 행사와 관련해) 행사가 끝나고 바로 (교육청 관련 사업 현장인) 나주 물품교육센터를 방문해야 해 직원 차를 이용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운전을 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서 "공무 외적으로 지역구 행사 등에 직원(A씨)에게 운전을 시킨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국민성과 보고대회 및 정청래 대표의 특별강연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주말임에도 A씨의 개인 차량으로 행사장에 도착해 갑질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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