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게 업주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피고 측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치밀한 계획 범죄, 거짓 진술 일관 중"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집 청과물 가게 업주를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49·중국 국적)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이 A씨가 출소 이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형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원심 선고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흉기는 평소 자신의 과일가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도구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또 피고인이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렸다고 주장하지만,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세워져 있었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집 앞에 세워놓는 등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B(65)씨가 거주 중인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사이로,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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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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