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임용 절차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B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전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당시 감사관 면접에서 B씨의 점수가 낮아 3위에 머무르자, 심사위원들에게 "감사관이 너무 젊은 사람은 아니었으면 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해 순위를 2위로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국 최종 후보 2인에 오른 B씨는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경찰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시교육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내일 법원에 가서 소명하고 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수사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광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우려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 △이정선 교육감의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 사죄할 것 △'비리,특권,예산 낭비' 없는 광주 교육의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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