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와 H5형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다"며 "가금 사육농장에서도 AI 발생 위험이 높다. 그래서 가금 농가에 출입통제와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성군은 겨울철 저온 환경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늘려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금동가에서는 농장 출입 단계에서부터 방역 차량 외에는 농장 진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거점소독시설–이동 중 소독–농장 입구 소독의 3단계 소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파에 따른 소독시설 동파에 대비해 시설의 상시 작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소독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축사별 장화 구분 착용·진입로·전실·축사 내부 정기 소독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농가에 당부했다.
아울러 강설·강우 이후 생석회 재도포·주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소독으로 오염 요인 사전 차단 등을 강조했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겨울철에는 아주 작은 방역 허점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목적 외 차량·장비의 농장 반입 금지·고장·동파로 기능이 상실된 소독시설을 통한 차량 출입 금지·농장주와 종사자의 타 농장 방문 자제·농장 내 왕겨 살포나 지대 사료 운반 등 불필요한 작업 최소화·분동장비·파레트 등 사육 도구의 외부 보관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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