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KAI 회전익 비행센터 정상 운영"

"기업 유치 중 최대 실적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

경남 진주시가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하고 120명이 근무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와 운영 현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KAI 회전익 비행센터(센터)가 '추진 불가', '불법 행위', '재정 손실' 등의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온 데 따른 설명이다.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이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와 운영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김 국장은 "센터 건립 산업단지 부지 매입시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13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산단의 추가 부지매입과 공사에 든 예산이다"며 "10년 후 KAI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 공정이 없는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했다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통계청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확인 결과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나와 이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정행위이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센터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의 확장성과 국가와 경남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다"며 "서부 경남의 부족했던 산업 인프라 보강과 유망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시가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한 결과 KAI의 비행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2단계 사업인 AAV(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건립 및 향후 3단계까지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과 함께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점과 현재 비행센터 고용 인원이 120여명으로 확인되고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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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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