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홍보와 행사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선관위는 1일 배포한 안내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된 행위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홍보하는 인쇄물·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교양 강좌 등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 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도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선거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조직의 존재나 활동을 정당 또는 후보자 측이 홍보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최신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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