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일부터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든머니 종자돈에 예산 효율화로 '자체 재원 100%'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가 오는 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5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제2회 추경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순천시는 인근 시·군의 철강, 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세웠다.

시는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5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재원은 △가든머니(국가정원 등 관광수입 증가)를 종자돈으로 △지방소비세 증가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해 단 한 푼의 부채 없이 100% 자체 재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 이어 올해 상반기 탄핵 및 대선정국으로 국가가 혼란한 중에도 불필요한 행사와 형식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낭비성 공모사업 참여를 최소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조정했다.

아울러 가든머니(국가정원+소비세) 상황을 주시하며 가용재정이 확실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연말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2025. 11. 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은 순천사랑상품권(지류)이며, 사용기한은 이달 8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기한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순천시는 민생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과 20일 지급창구 연장 운영을 실시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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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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