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웅동1지구 난제들 해결할 것"

박성호 경자청장 "2029년 착공·203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 민원을 비롯한 웅동1지구 내 여러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청장은 "지난 3월 17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공익성·책임성·전문성의 3대 원칙에 따라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 17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사업정상화 추진 협약을 체결해 관계기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창원시는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취하했다"면서 "경자청도 이에 동의해 약 2년간 지속된 소송이 5월 20일 최종 종결됐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박 청장은 "산업부에 당초 2022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 7월 22일 승인받았다"며 "후속 조치로 경자청은 9월 16일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경남개발공사는 행안부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서 "11월 27일 공사채 752억 원을 발행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반드시 남은 여가·휴양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해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청장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골프장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한 확정투자비가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1009억 원의 범위 내 있음을 고려해 대출금을 우선 대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골프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용객 불편과 기존 근무자 고용 불안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경남개발공사는 일정 기간 종전 민간사업자에게 임시로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동안 인수·인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경남개발공사의 골프장 등록과 본격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호 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대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간 소멸어업인조합은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 이후에도 웅동1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권리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경자청은 소멸어어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 조치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장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2026년 4월 계획 변경을 완료해 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멸어업인조합과 10여 차례 이상 면담·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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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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