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정복 시장, 결국 재판행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불법동원 등 혐의

유 시장 "이미 결론을 정해둔 기소… 정치 탄압" 반발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프레시안 DB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관련 행사의 개최 지원 및 홍보하도록하는 등 경선 캠프에서의 활동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경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 유 시장 개인 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180만 건의 음성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 시장은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 수 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뤄진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함께 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며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결과에도 영향을 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 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및 기소까지 진행한 것을 볼 때 정치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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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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